이번 롤스로이스 사건을 보는데 피해자는 뇌사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혹은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했냐 아니냐에 따라 형량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피해자가 뇌사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 뇌사를 완전한 사망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다른 나라에서는 뇌사를 사망으로 판정하는 곳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피해자가 뇌사 판정을 받은경우 사망으로 처리하여 재판이 진행되나요 아니면 부상으로 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