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구분됩니다.
당사자 사이에 이혼하기로 합의가 된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며
상대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는 별도의 이혼 사유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상대방에게 이혼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려면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관한
증거들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