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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큰고래266
위용있는큰고래26623.08.10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중인데요 어떻게해야

이혼을 심각하게 고러중인데요 혹시 필요서류와 뭘또 준비해야 하는지 좀잘아시는 분들 참고 조언 부탁 드립니다 성격이 너무 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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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구분됩니다.

    당사자 사이에 이혼하기로 합의가 된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며

    상대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는 별도의 이혼 사유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상대방에게 이혼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려면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관한

    증거들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것이 아니라면, 이혼사유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협의이혼을 원하는지, 재판상 이혼을 원하는지 여부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르니 질문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보다 명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협의이혼이 가능한지부터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영상으로 올려둔 것이 있으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로 이혼하시는 것이면 재산분할에 대해서 당사자간에 합의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만약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이혼청구가 인용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