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가치 이하 거래
많이 본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반가운풍뎅이279
반가운풍뎅이279

옥상에서부터 1층까지 연결되어 있는 배관은 공용부분인가요?전용부분인가요?

옥상에서부터 1층까지 연결되어 있는 베란다에 있는 배관은 공용부분인가요?전용부분인가요?

우리집 위쪽 배관에서 물이 새어 안방 및 거실 벽지가 젖었습니다..그런데 윗집에서 공용부분이니 관리실에 얘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배관 부분 등은 공용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옥상부터 1층까지 쭉 연결된 배관이라면 공용부분이 맞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