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형법 156조)입니다. 단순히 누구에게 죄가 없는데 있다고 말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의 직무(국가의 심판작용)를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따라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는 것이 무고죄입니다.
무고죄는 수사기관 등에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신고대상이 된 사람을 처벌받게 하려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단순히 고소사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있다는 것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어떤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를 잘못하여 신고한 것만으로는 무고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