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정확한 뜻은 어떻게 되나요?
주위에 살아가다 보면 죄가 없는데도 죄가 있다고 하게 되는 것을 무고죄라고 하는 거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무고죄의 정확한 설명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무고죄는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형법에서 다음과 겉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타인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진실한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형법 156조)입니다. 단순히 누구에게 죄가 없는데 있다고 말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의 직무(국가의 심판작용)를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따라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는 것이 무고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합니다.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는 수사기관 등에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신고대상이 된 사람을 처벌받게 하려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단순히 고소사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있다는 것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어떤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를 잘못하여 신고한 것만으로는 무고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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