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8.10

무고죄 정확한 뜻은 어떻게 되나요?

주위에 살아가다 보면 죄가 없는데도 죄가 있다고 하게 되는 것을 무고죄라고 하는 거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무고죄의 정확한 설명이 알고 싶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무고죄는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형법에서 다음과 겉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타인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진실한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형법 156조)입니다. 단순히 누구에게 죄가 없는데 있다고 말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의 직무(국가의 심판작용)를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따라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는 것이 무고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합니다.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는 수사기관 등에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신고대상이 된 사람을 처벌받게 하려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단순히 고소사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있다는 것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어떤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를 잘못하여 신고한 것만으로는 무고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