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 수거 신청했는데 누가 가져갔다가 다시 뒀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지 않다면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스티커가 부착된 상태에서 내놓은 사실, 누군가 가져갔다가 돌려놓은 사실이 확인가능하다면 무단투기라고 보기 어려우니 안심하셔도 될 것입니다.다만 다시 스티커를 부착해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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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20. 2. 4.> [전문개정 2010. 3. 31.][제목개정 2020. 2. 4.]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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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채권양도양수 우편물 관련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까지했고,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까지 신청했다면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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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사기를 당해 피해본 금액을 다시 돌려받는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인이 자진변제할 마음이 있지 않은 경우, 지인의 기망행위(용도에 대한 거짓말, 변제방법에 대한 거짓말 등)가 있었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방법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게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액소송을 스스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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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를 할 때, 상대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을 하는 경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전화통화를 하고있는 사람이 녹음하는 것은 동의를 구하지 않았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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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빚이 있으신데 돌아가시게되면 빚승계 거부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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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사형수에 대한 법률 개정은 진행중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형수에 대한 법률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법정형에 사형이 규정되어있고 사형이 선고되기는 하나 집행은 이루어지지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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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직중인데 사업자 내고 장사로 투잡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와의 근로계약이나 그 외 회사내규로 겸업금지가 되어있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겸업금지가 없더라도 야간장사로인해 회사일과에 영향을 미친다면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근로계약 위반문제가 대두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자를 낸다고 회사가 알게되는 일반적인 방법은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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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과정에서 부부간 자녀 양육권 및 현금적 지원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의 경우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합산 소득(세전)과 아이들의 나이를 알아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부모 합산 소득과 아이들 나이를 통해 평균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눈 금액이 각자가 부담할 양육비가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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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떤 사항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그러므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할 것이다.그것이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맞고,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부합한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되므로,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용처,채무의 내용과 금액,혼인생활의 과정,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덧붙여 밝혀 둔다."다만,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채무가 아니라면 분할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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