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통화를 할 때, 상대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을 하는 경우 불법인가요?
전화통화를 할 때, 상대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을 하는 경우 불법인가요? 그런데 대화에 본인이 참여를 하는데도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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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를 녹음하는경우 불법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대화자의 일방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질문주신경우는 불법이 아니며 적법한 행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위 기재된 내용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화통화를 하고있는 사람이 녹음하는 것은 동의를 구하지 않았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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