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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08.04

전화통화를 할 때, 상대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을 하는 경우 불법인가요?

전화통화를 할 때, 상대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을 하는 경우 불법인가요? 그런데 대화에 본인이 참여를 하는데도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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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를 녹음하는경우 불법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대화자의 일방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질문주신경우는 불법이 아니며 적법한 행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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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위 기재된 내용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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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화통화를 하고있는 사람이 녹음하는 것은 동의를 구하지 않았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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