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직중인데 사업자 내고 장사로 투잡 가능 할까요?

현재 요리사로 재직중인데. 사업자 내고 야간에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사업자를 내면 회사에서 알게 되는 건가요?? 알게되면 문제가 발생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겸직 금지 의무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종업에 종사하는 경우 겸직 금지 규정의 위반으로 회사에서 징계 등을 받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칙에서는 겸직금지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를 내는 경우에 징계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와의 근로계약이나 그 외 회사내규로 겸업금지가 되어있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겸업금지가 없더라도 야간장사로인해 회사일과에 영향을 미친다면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근로계약 위반문제가 대두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자를 낸다고 회사가 알게되는 일반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