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하고 2018년12월에 면책받았는데요 은행거래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마 채권압류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면책을 받았어도 위 압류는 별도로 해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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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가정법원에 다녀왔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이 알아서 취소로 전환하지는 않습니다. 청구취지를 보고 법원은 판단을 내릴뿐입니다.본인이 청구취지에 혼인무효만 넣은 것인지 혼인취소나 이혼청구를 같이 넣은 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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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이 지속되는 경우, 어떤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동주택 입주민이라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으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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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에서 사기 당했는데 어쩌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으로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금액을 청구해보시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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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피고에게 위자료 청구액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억 청구 중에 인용되는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 분담이 달라져 어느정도 분담될지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자료만으로 1억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우리나라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액수를 고려할 때 적지 않은 금액으로 5천만원 이상이 나오지 않는다면 일부 상대방 소송비용을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부승소했다면 당연히 인용금액 전부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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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사실조회서가 왔는데 회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회신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개 법원 업무에 협조를 하는 편입니다.사실과다른 내용을 보냈다고 처벌까지 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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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중고사기를 당했고 법원에서 재판 중인데 서류가 계속 날라와요 이거 전자우편이나 문자로 못 바꾸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사건이라면 전자소송으로 등록하시면 전자소송시스템으로 문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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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망에 퇴직한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10년치 이상 쌓여있는데 개인정보침해로 고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보유기간을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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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변에 cctv설치시 법적문제가없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개된 장소의 경우 아래 규정의 내용을 모두 충족한다면 설치가 가능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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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할 때 출구조사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입니다.공직선거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②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텔레비전방송국·라디오방송국·「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사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 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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