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등 소송의 일반법에서는 사실조회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사실조회 당사자의 회신(응답)의무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과 다르게 보낸다고 하여 처벌되지 않으나, 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준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