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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극락조59
털털한극락조5923.06.14

법원에서 사실조회서가 왔는데 회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다른 기관간 법정싸움중에 법원에서 우리 회사에 사실조회서를 보냈는데 회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만약 사실과 다른게 보내면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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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등 소송의 일반법에서는 사실조회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사실조회 당사자의 회신(응답)의무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과 다르게 보낸다고 하여 처벌되지 않으나, 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준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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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회신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개 법원 업무에 협조를 하는 편입니다.

    사실과다른 내용을 보냈다고 처벌까지 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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