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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3.06.14

선거할 때 출구조사 어떻게 하는건가요?

잔짜로 투표하고 나오는 사람 붙잡아서 어디에 투표했냐 물어보는건가요? 그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또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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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②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텔레비전방송국·라디오방송국·「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사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 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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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투표 내용을 면접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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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출구조사(出口調査)란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투표 내용을 면접조사하는 여론조사 방법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거리 등을 기준을 두어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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