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할 때 출구조사 어떻게 하는건가요?
잔짜로 투표하고 나오는 사람 붙잡아서 어디에 투표했냐 물어보는건가요? 그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또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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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②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텔레비전방송국·라디오방송국·「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사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 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투표 내용을 면접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출구조사(出口調査)란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투표 내용을 면접조사하는 여론조사 방법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거리 등을 기준을 두어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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