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피고에게 위자료 청구액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지속적 괴롭힘과 폭행 상해 상습협박 명예훼손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와 정신적 피해보상에 따른 위자료와 신체 건강 악화로 총 1억원의 민사소송을 진행 하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승소하게 된다면 변호사 비용은 어느 정도를 피고에게 부담시킬 수 있고 전부승소를 하게 된다면 피해보상에 대힐 1억원을 전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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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부승소를 하게 된다는 것은 1억원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진다는 것으로 1억원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1억원 청구시 인정되는 변호사보수는 440만원정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억 청구 중에 인용되는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 분담이 달라져 어느정도 분담될지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자료만으로 1억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우리나라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액수를 고려할 때 적지 않은 금액으로 5천만원 이상이 나오지 않는다면 일부 상대방 소송비용을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부승소했다면 당연히 인용금액 전부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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