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괴롭힘과 폭행 상해 상습협박 명예훼손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와 정신적 피해보상에 따른 위자료와 신체 건강 악화로 총 1억원의 민사소송을 진행 하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승소하게 된다면 변호사 비용은 어느 정도를 피고에게 부담시킬 수 있고 전부승소를 하게 된다면 피해보상에 대힐 1억원을 전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받게 되는건가요?
1억 청구 중에 인용되는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 분담이 달라져 어느정도 분담될지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자료만으로 1억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우리나라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액수를 고려할 때 적지 않은 금액으로 5천만원 이상이 나오지 않는다면 일부 상대방 소송비용을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부승소했다면 당연히 인용금액 전부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