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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23.06.14

민사소송에서 피고에게 위자료 청구액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지속적 괴롭힘과 폭행 상해 상습협박 명예훼손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와 정신적 피해보상에 따른 위자료와 신체 건강 악화로 총 1억원의 민사소송을 진행 하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승소하게 된다면 변호사 비용은 어느 정도를 피고에게 부담시킬 수 있고 전부승소를 하게 된다면 피해보상에 대힐 1억원을 전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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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부승소를 하게 된다는 것은 1억원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진다는 것으로 1억원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1억원 청구시 인정되는 변호사보수는 440만원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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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억 청구 중에 인용되는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 분담이 달라져 어느정도 분담될지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자료만으로 1억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우리나라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액수를 고려할 때 적지 않은 금액으로 5천만원 이상이 나오지 않는다면 일부 상대방 소송비용을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부승소했다면 당연히 인용금액 전부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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