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가정법원에 다녀왔는데요.
5월중순에 혼인무효소송으로 법원에 다녀왔는데 그때 판사님이 이건 사기에 해당된다며 혼인무효소송으로 될수 있는지 검토하겠으니 오늘 다시 나오라고 했는데요. 오늘 가니 더 제출할거 없냐고 물어보고 제가 없다고 하자 7월중순에 판결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이건 혼인취소소송으로 전환되어서 진행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전화해서 물어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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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이 알아서 취소로 전환하지는 않습니다. 청구취지를 보고 법원은 판단을 내릴뿐입니다.
본인이 청구취지에 혼인무효만 넣은 것인지 혼인취소나 이혼청구를 같이 넣은 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았는데 판사가 직권으로 혼인무효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효소송으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을 구체적으로 파악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았을때 무효 여부는 직권 판단사유로 볼 수 있을지 사안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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