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는 처벌이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횡령죄의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처단형은 횡령금액이나 피해회복여부에 따라 다르고,지금까지 확보한 자료를 증거로 첨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되, 확인되지 않은 부분도 수사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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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입구에 모르는 사람이 노상방뇨를 한 것을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마다 경범죄처벌법상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할 수 있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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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처가 있는 남자와 동거시 이혼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남자가 이혼하더라도 그 이후 남자로 부터 재산분할을 받으려면 사실혼관계가 형성되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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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 피해자 법적 보호지원 제도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제12조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잠정조치를 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 2.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자가 지정하는 사람 ⑤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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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사실과는 반대되는 내용들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합의점이 있다면 변호사와 얘기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합의점이 없다면 내용증명에 대한 잘못된사실을 반박하는 정도의 회신을 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결국 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증명이라면 소송의 방향성에 대해 다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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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산상 피해가 있거나 예상된다면 가능한 빨리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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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사용 내용증명서를 수취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퇴사까지 한 상황이라면 개인정보 특히 가족들의 개인정보 이용까지 동의해줄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그전에 리뷰작성한 사람을 찾는 것과 질문자님의 개인정보 이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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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잃어버린 식당에서 신발 기다리면 영업방해일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업무방해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고, 업무방해에 해당하려면 위계, 위력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했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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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여행 중 자유시간 중에 사고가 난 경우 여행사는 배상 책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황마다 다를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여행사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여행사가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고 이에 회피가능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주의, 교육 내지 배려를 하지 않았어야 여행사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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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고 자살하겠다고 하는 가족을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정신건강복지법상 자의입원이나 동의입원이 어렵다면 보호입원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 간 입원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9조제2항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2명 이상을 말하며,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할 때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원등 신청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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