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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1

본처가 있는 남자와 동거시 이혼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지요?

지인이 현재 가정이 있는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데요. 상대편 남자가 아내와 이혼준비중이라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본처가 있는 사람과 동거 중일때 그 남자가 아내와 헤어질 경우에 남편의 재산을 제가 분할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법으로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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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훈 변호사blue-check
    이성훈 변호사23.05.12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의 경우도 사실혼 관계 해소시에 이혼에 준하여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동거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사실혼관계를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중혼적 사실혼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재산분할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의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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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이미 혼인을 한 상태에 있는 자가 다른 이성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중혼형태를 보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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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중혼 즉 혼인 관계가 있는 가운데 관계를 맺고 있는 점에서 법상 중혼관계는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해당 관계가 종료시에 재산분할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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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남자가 이혼하더라도 그 이후 남자로 부터 재산분할을 받으려면 사실혼관계가 형성되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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