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는 처벌이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직원이 횡령을 했습니다 마이너스통장으로도 현금을 가져갔으며(정기적으로 성과급명목)
회사카드도 본인가사에 썼습니다
우연히 인터넷쇼핑에 자동로그인되어서 봤는데
5년 전 까지꺼만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어떻게 고소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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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피해액이 처벌수위를 정하는 중요기준이 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기재가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확인이 되는 횡령내역을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한 뒤에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횡령죄의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처단형은 횡령금액이나 피해회복여부에 따라 다르고,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를 증거로 첨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되, 확인되지 않은 부분도 수사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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