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횡령죄의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처단형은 횡령금액이나 피해회복여부에 따라 다르고,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를 증거로 첨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되, 확인되지 않은 부분도 수사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