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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식당에서 나올 때 신발 잃어버린 사실을 알있습니다. 신발을 신고 간 사람이 알고 찾아올 수 있으니 기다리겠다고하자 주인이 영업방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신발 잃어버린 식당에서 신발 잘못 신고 간 사람 기다리면 영업방해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에 의하여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하는바, 신발을 잃어버린 식당에서 신발을 잘못 신고간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위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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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업무방해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고, 업무방해에 해당하려면 위계, 위력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