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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퓨마102
나른한퓨마10223.05.08

개인정보 사용 내용증명서를 수취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퇴사한 회사에서 회사 리뷰 작성한 사람을 찾겠다며 저의 개인정보 및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낸다고 합니다.

저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서명을 해야하나요? 또 왜 가족 개인정보까지 이용하고 또 거기에 동의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적절차가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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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동의를 해줄 법적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의무가 없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여 퇴사한 회사에서 법적으로 청구를 할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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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퇴사까지 한 상황이라면 개인정보 특히 가족들의 개인정보 이용까지 동의해줄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그전에 리뷰작성한 사람을 찾는 것과 질문자님의 개인정보 이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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