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사용 내용증명서를 수취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퇴사한 회사에서 회사 리뷰 작성한 사람을 찾겠다며 저의 개인정보 및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낸다고 합니다.
저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서명을 해야하나요? 또 왜 가족 개인정보까지 이용하고 또 거기에 동의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적절차가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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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동의를 해줄 법적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의무가 없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여 퇴사한 회사에서 법적으로 청구를 할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퇴사까지 한 상황이라면 개인정보 특히 가족들의 개인정보 이용까지 동의해줄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그전에 리뷰작성한 사람을 찾는 것과 질문자님의 개인정보 이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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