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처벌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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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 법원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배상판결이 확정된 경우이거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 피고인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는데, 부동산, 동산, 예금 등 채권 등 특정재산을 알아야 그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고인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모른다면 재산명시 등 절차를 통해 재산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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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에게 맡긴 돈으로 친인척이 돈을 뿔렸다면 그 돈에 대해 제가 일정부분을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맡긴 것이라면 불린 돈에 대한 일정 부분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보관자가 임의로 돈을 사용한 경우는 횡령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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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규정된 벌금과 손배금의 상한선은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바뀌기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벌금 법정형의 경우는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바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향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률 개정을 통해 벌금 법정형이 상향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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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로 2번째 체포되었을 경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다른 양형자료를 같이 고려해 보아야 겠지만 동종 내지 유사 전과로 인해 실형의 가능성이 높아질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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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준비 중 입니다.쉽게 가고싶은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권자및양육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 부부가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을 진행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종국에 이혼을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이혼 진행시 질문자님이 위 사항중 어느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도 봐야하고,위자료는 이혼사유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지,재산분할은 현재 두분명의 재산내역 및 재산형성 경위를 봐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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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탄 상태에서 차랑 부딪히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자전거를 타고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것이라면 보통 보행자사고가 아니고 차대차 사고로 처리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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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상품권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으로서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찾아줘야 피의자가 합의요청을 하든 피의자를 상대로 배상명령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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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양성문자 위조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문자메시지를 자신이 임의로 만들어서 보낸 것만으로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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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입니다.행형법 제44조(분류·처우 및 귀휴)① 소장은 수형자를 개별적으로 심사분류하여 그에 상응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② 행형성적이 우수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할 가능성이 높은 수형자에 대하여는 개방시설(도주방지를 위하여 통상적인 수용설비 또는 조치의 일부를 강구하지 아니한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에 수용하여 사회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합한 처우를 할 수 있다.<신설 1995·1·5>③ 1년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을 경과하고 행형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1년중 10일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귀휴기간은 형집행기간에 산입한다.<개정 1999.12.28>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귀휴허가요건 및 귀휴기간에 불구하고 5일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 1999.12.28>1.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2.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⑤ 분류·처우 및 귀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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