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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다람쥐렁이
날다람쥐렁이23.04.25

보이스피싱 상품권 사기를 당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상품권 사기를 당했습니다..

시험이 끝난 날이라 기분이 좋은 상태였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니 서울중앙지검 무슨 검사라고 전화가 와서 (본인)명의로 된 계좌가 광명시 모 은행에서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서 연락드렸다. 본인의 계좌가 사용되었는지 알려면 확인을해봐야한다 이러면서 절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거에 낚여버려서 120만원 가량을 상품권으로 주게 되었습니다.

결제된 건은 금감원에서 보상해줄테니 걱정말라고하고 끝난줄알았는데 30분뒤에도 연락이 없어 뭐지하다가 보이스피싱인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깨닫고 112 신고하고 소액결제 정지시키고 지급정지? 신청하고 결제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해봤는데 이미 사용한 번호라고 법적인 조치받아야될것 같다 라고 답변받았습니다.

상품권 피해 같은 경우엔 보상도 힘들다고 들었는데 진짜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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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연락처가 대포폰이 아니라면 민사를 진행하여 배상을 받을 여지가 있으나,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대포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경찰수사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찾아줘야 피의자가 합의요청을 하든 피의자를 상대로 배상명령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고 피의자의 특정 이후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피의자가 특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