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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소66
꼼꼼한소6623.04.25

이혼을 준비 중 입니다.쉽게 가고싶은데..

결혼한지 20년 조금 넘은 애들셋있는 남자입니다.와이프가 약 이년 정도 밤에 나가서 연락도 안되고 술을 먹고 제가 출근 한 다음에 들어옵니다. 딴에는 잘 살아 볼려고 설득도 해보고 노력했는데..특별하게 부부사이가 나쁜것도 아니였고..그 전에도 이런일이 몇번 있어서 좀안일한생각도 가졌었는데..갑자기 어느날 이혼 하자네요.그러면서 위자료를 달라고 하는데..알고보니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따로 만나는 남자도 있는거 같고..카드론 대출에 보험 약관 대출도 받을수있는 만큼 다 받았네요..큰 아이야 성인이 되서 걱정은 안되는데..둘은 아직 중.고등학생이라..그리고 이혼을 하기로 맘먹은 결정적 이유는 큰애가 불쌍하게 살지말고 이혼을 하라는 말이...다른 두아이들도 이혼을 하게 되면 저랑산다고 합니다.

와이프는 한번씩 마주치거나 메세지로 이혼해줄 테니까 빨리 위자료나 달 라하고..이제는 와이프 얼굴 보는것도 짜증나고 열도 받고 더이상 유지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원만하게 갈려고 하니 갑자기 나중에 뒷조사해서 이런저런 씨끄럽게 하지말라며 그에대한 공증 각서 까지 써달라는데 ....ㅅ

이거 원만하게 가야 맞는지 소송을 걸어야할지 소송을하면 이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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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외도 및 불성실한 결혼생활로 인해서 이혼을 하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오히려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자료를 지급하실 이유는 없어 보이며, 상호 이혼에 대한 의사는 분명하신 상황이므로 재판상 이혼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미리 상대방의 잘못(불성실한 혼인생활 등)에 대한 증거는 확보해두시는 것이 이후 소송진행에서도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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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만나는 남자가 있다는 사정이 있다면, 오히려 질문자님이 위자료를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고 원만한 협의이혼을 하는 것보다는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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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친권자및양육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 부부가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을 진행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종국에 이혼을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혼 진행시 질문자님이 위 사항중 어느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도 봐야하고,

    위자료는 이혼사유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지,

    재산분할은 현재 두분명의 재산내역 및 재산형성 경위를 봐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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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사안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상대방의 불륜행위 등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경우 위자료(손해배상)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위자료 이외에 재산분할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의 이혼으로 진행시에는 재산분할 협의가 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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