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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파리매77
활달한파리매7723.04.26

배상명령 신청 법원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법원에서 판결 후 배상명령 신청을 해서 금일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강제집행 절차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돈을 받기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요? 실제 돈도 없을것 같은데 중고나라로 사기를 당해서 다음 조치를 하고자 하는데 어떤 강제집행 절차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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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안다면, 해당 재산내역 맞추어 강제집행(부동산이면 압류 및 경매신청, 예금등 채권이라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재산내역을 모른다면, 재산명시명령신청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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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배상판결이 확정된 경우이거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 피고인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는데, 부동산, 동산, 예금 등 채권 등 특정재산을 알아야 그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고인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모른다면 재산명시 등 절차를 통해 재산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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