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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느
깐깐느23.04.26

친인척에게 맡긴 돈으로 친인척이 돈을 뿔렸다면 그 돈에 대해 제가 일정부분을 요구할수있나요?

친인척에게 돈을 맡겨 놓은 상태에서 친인척이 말도 없이 저의 돈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뿔렸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뿔린 돈에 대한 제가 요구할수있는 금액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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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맡긴 것이라면 불린 돈에 대한 일정 부분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보관자가 임의로 돈을 사용한 경우는 횡령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맡겨놓은 돈에 관한 반환청구권으로, 이를 이용하여 발생한 추가 이익에 대하여는 청구권리가 없습니다(이를 인정하는 경우, 상대방이 무단으로 투자하여 손실된 비용을 질문자님이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돈을 보관하던 중 그 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투자하여 벌어들인 돈에 대하여 지분을 요구하시는 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