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을 할때 와이프앞으로 아파트나 기타재산이 있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배우자 재산의 정도에 따라 다르며 그 규모를 보아야 합니다.배우자 재산의 일정부분을 파산재단에 편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면책을 받으면 신용이 어느정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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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과 직영점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본점은 지점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1개의 영업에 관련하여 여러 개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을 때 영업활동 전체의 지휘 · 명령의 중심지가 되는 영업소를 말합니다. 직영점은 대개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지점을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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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자기 명의집 이혼시 재산분할시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집 유지나 관리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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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하려고 할 때 변호사 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그만큼 본인이 서면작성에 신경쓰셔야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셔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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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을 하다가 유해 야생동물인 멧돼지에게 피습을 당해서 부상을 입을 경우에 관할지자체에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상황에 대해 지자체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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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한 이후 합의금을 너무 많이낸것같아 취소하고 합의금을 다시 받고 형사공탁으로 할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너무 많이 낸 것만으로는 합의를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과정에 상대방의 기망에 개입되었거나 궁박한 상태에서 합의했거나 하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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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탐지기에 거짓말로 나오면 법적으로 그걸로 가중처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거짓말탐지기는 수사과정에서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뿐, 거짓말로 나온다고 가중처벌되거나 유죄의 증거로 쓰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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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원 경매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하기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7.>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10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ㆍ제7호ㆍ제9호ㆍ제9호의2 또는 제10호바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7., 2021. 8. 17.>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시한다) 2.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확보 방안 3.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 4.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ㆍ영농경력ㆍ영농거리 ③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1. 8. 17.> ④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4일, 제3항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7.> ⑤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8. 17.> ⑥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⑦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한 민원의 처리에 관하여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1. 8. 17.>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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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인 거래처의 채권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있고 채무자가 변제계획안대로 변제를 마친 뒤 면책이 이루어지면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채권자는 민사소송으로 따로 청구해도 의미가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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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건번호중에 고단, 고합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단은 판사님1분, 고합은 3분이 재판을 하십니다.아래 법원조직법을 참고하세요.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개정 2016. 1. 6., 2018. 12. 24., 2021. 1. 26., 2021. 12. 21.>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가. 「형법」 제258조의2제1항,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다. 「병역법」 위반사건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는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개정 2015. 12. 1.> [전문개정 2014. 12. 30.]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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