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의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폭행사건이고 합의금은 피해자 피의자끼리 만나 피해자는 합의금을 받은 후 합의서를 써주고 경찰서에가 처불불원서를 쓴후의 상황입니다. 형사가 전화로 어디에 살고있냐등을 물어 든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합의가 완료된 상태에서 이를 임의로 취소하는 것은 상대방과 합의되거나 합의과정에서 하자(기망, 착오)가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미 합의가 완료되고 합의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다시 합의를 무효나 취소하고 반환 받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을 너무 많이 낸 것만으로는 합의를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과정에 상대방의 기망에 개입되었거나 궁박한 상태에서 합의했거나 하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합의가 된 상황이므로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하시거나 다시 합의를 하실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이미 합의가 된 상황에서는 더 다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