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를 한 이후 합의금을 너무 많이낸것같아 취소하고 합의금을 다시 받고 형사공탁으로 할 수있을까요?
제목 그대로의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폭행사건이고 합의금은 피해자 피의자끼리 만나 피해자는 합의금을 받은 후 합의서를 써주고 경찰서에가 처불불원서를 쓴후의 상황입니다. 형사가 전화로 어디에 살고있냐등을 물어 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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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합의가 완료된 상태에서 이를 임의로 취소하는 것은 상대방과 합의되거나 합의과정에서 하자(기망, 착오)가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미 합의가 완료되고 합의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다시 합의를 무효나 취소하고 반환 받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을 너무 많이 낸 것만으로는 합의를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과정에 상대방의 기망에 개입되었거나 궁박한 상태에서 합의했거나 하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합의가 된 상황이므로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하시거나 다시 합의를 하실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이미 합의가 된 상황에서는 더 다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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