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의 정의가 무엇이며 어느 도로에서까지가 불법주차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도로교통법 규정을 참고하세요.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2020. 10. 20., 2020. 12. 22., 2021. 11. 30.>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전문개정 2011. 6. 8.]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2. 22.>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전문개정 2018. 2. 9.]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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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눈에 안약넣다가 생긴 사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건드린 것에 행인의 과실이 개입된 것이 아니라면 행인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또한 눈을 찔렸으나 치료받을 상황까지는 아니라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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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or저작권법 해당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진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올리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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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점원이 옷에 음식을쏟아 버렸다면 세탁비청구말고 또다른게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세탁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세탁비용이 손해배상액이 될 수 있고, 세탁으로 해결하지 못해 옷의 효용이 없어질 정도라면 옷의 가액이 손해배상액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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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러에서 자동차를 직접제작 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자동차관리법 규정을 참고하세요.제30조(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① 자동차(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5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33조에서 같다)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의 경우 해당 제작등이 된 상태에서 적용되는 자동차안전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동차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9.> ②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제작ㆍ시험ㆍ검사시설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 중 생산 규모, 안전검사시설 및 성능시험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기인증능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아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인증능력 요건 중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자동차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안전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④ 자동차제작자등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의 제원(諸元)을 통보하고 그 자동차에는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자동차 제작연월을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8. 27.> ⑤ 자동차제작ㆍ조립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생산대수 이하로 제작ㆍ조립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수준의 안전도 확인방법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아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제작ㆍ시험ㆍ검사시설 등을 확인한 결과 등록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 사항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9.> [전문개정 2009. 2. 6.]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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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되어 있는 공사차량에 아이가 뛰다가 부딪혔다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사주체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주차된 곳이 주차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면서 사람들이 부딪힐 수 있다는 예상을 했는데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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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도 이혼사유가 된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짝사랑의 경우도 짝사랑의 상대가 누구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한 것인지와 짝사랑으로 인해 부부 혼인생활에 미친 영항에 따라 이혼사유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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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장터 소액사기 대응방안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했고 증거까지 제출된 상황이라면 경찰이 상대를 찾아 조사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찾을 때까지 일단 기다려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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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에서 거래처에 물건 납품하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정거래법에서는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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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유리파손 변상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깨져있었는지 알았고 파손을 피할수 있었다면 과실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이미 금이 가있었고 헬스장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이런 부분은 헬스장의 책임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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