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어떠한 사건을 보고 궁금한 점 생겨서 여쭈어 봅니다.
A라는 아이가 뛰다가 주차되어 있는 공사차량에 부딪혀 수상을 당했습니다.
출입통제나 접근 주의라는 경고성 표지판은 없었고요.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아이가 못보고 뛰다가 부딪힌것이지만,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경고성 문구가, 바리게이트가 없었다면 향후 아이의 치료비에 대한 보상을 공사 주체에 해당하는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정부분 공사장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아이가 공사장 내부로 들어가 스스로 뛰다가 부딪힌 것이라면 공사장 측 과실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공사 현장 상황 등을 보고 아이가 단순히 주차된 차량에 충돌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 공사 현장 관리 주체의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사주체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주차된 곳이 주차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면서 사람들이 부딪힐 수 있다는 예상을 했는데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