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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손한청설모208
공손한청설모208
23.02.16

주차되어 있는 공사차량에 아이가 뛰다가 부딪혔다면?

안녕하세요. 최근 어떠한 사건을 보고 궁금한 점 생겨서 여쭈어 봅니다.

A라는 아이가 뛰다가 주차되어 있는 공사차량에 부딪혀 수상을 당했습니다.

출입통제나 접근 주의라는 경고성 표지판은 없었고요.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아이가 못보고 뛰다가 부딪힌것이지만,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경고성 문구가, 바리게이트가 없었다면 향후 아이의 치료비에 대한 보상을 공사 주체에 해당하는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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