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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청설모208
공손한청설모20823.02.16

주차되어 있는 공사차량에 아이가 뛰다가 부딪혔다면?

안녕하세요. 최근 어떠한 사건을 보고 궁금한 점 생겨서 여쭈어 봅니다.

A라는 아이가 뛰다가 주차되어 있는 공사차량에 부딪혀 수상을 당했습니다.

출입통제나 접근 주의라는 경고성 표지판은 없었고요.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아이가 못보고 뛰다가 부딪힌것이지만,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경고성 문구가, 바리게이트가 없었다면 향후 아이의 치료비에 대한 보상을 공사 주체에 해당하는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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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정부분 공사장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아이가 공사장 내부로 들어가 스스로 뛰다가 부딪힌 것이라면 공사장 측 과실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공사 현장 상황 등을 보고 아이가 단순히 주차된 차량에 충돌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 공사 현장 관리 주체의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사주체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주차된 곳이 주차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면서 사람들이 부딪힐 수 있다는 예상을 했는데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