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탬버린
탬버린23.02.17

식당에서 점원이 옷에 음식을쏟아 버렸다면 세탁비청구말고 또다른게있나요?

식당에서 식사중 점원이 음식을 들고가다 실수로 옷에 쏟아 옷을좀 많이 버렸다면

세탁비 청구를 법적으로 할수있나요?

그리고 세탁비 말고도 청구가능한게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손해를 받은 게 있으면 그 손해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은 달라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원의 실수로 옷을 버렸다면 세탁비 청구(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옷을 버린 것 외 다른 피해사실이 없다면 다른 부분에 대한 청구내역은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세탁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세탁비용이 손해배상액이 될 수 있고, 세탁으로 해결하지 못해 옷의 효용이 없어질 정도라면 옷의 가액이 손해배상액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