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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찾아요
행복을 찾아요23.02.17

식당에서 점원이 옷에 음식을쏟아 버렸다면 세탁비청구말고 또다른게있나요?

식당에서 식사중 점원이 음식을 들고가다 실수로 옷에 쏟아 옷을좀 많이 버렸다면

세탁비 청구를 법적으로 할수있나요?

그리고 세탁비 말고도 청구가능한게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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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손해를 받은 게 있으면 그 손해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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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원의 실수로 옷을 버렸다면 세탁비 청구(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옷을 버린 것 외 다른 피해사실이 없다면 다른 부분에 대한 청구내역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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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세탁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세탁비용이 손해배상액이 될 수 있고, 세탁으로 해결하지 못해 옷의 효용이 없어질 정도라면 옷의 가액이 손해배상액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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