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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
영악한갈기쥐18923.02.17

불법주차의 정의가 무엇이며 어느 도로에서까지가 불법주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갓길에 차를 세워진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 불법주차로 다 신고 하고 싶은데 이게 불법주차가 맞는지 의심쩍어서 못하고 있어요. 불법주차의 정의가 무엇이며 어느 도로에서까지가 불법주차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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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로변 주차는 원칙적으로 모두 불법주차입니다. 주차신고 앱으로 신고하시면 되겠고, 구체적인 경우에 불법여부는 단속기관인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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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 도로교통법 규정을 참고하세요.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2020. 10. 20., 2020. 12. 22., 2021. 11. 30.>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전문개정 2011. 6. 8.]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2. 22.>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전문개정 2018. 2. 9.]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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