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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홍관조22
대견한홍관조2223.02.15

헬스장 유리파손 변상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헬스장 유리에 한달전부터 파손이 가있던 상태입니다 하단부가 깨져있었는데 제가 운동중에 엉덩이를 유리에 기대었다가 금이 조금 더 간상태입니다. 헬스장 측에서는 35만원을 배상하라는데 저는 일반인 이용 시설인데 당연히 유리가 오래전부터 깨져있으면 시설수리를 했어야 했지않나 또한 내가 깬것도 아니고 기대었다가 금이 또 간건데 오히려 내가 안다친거에 만족하셔야 하지 않나. 경고문구도 없이 끝에 테이프만 붙여놓고 운동중에는 자기 운동에만 관심있지 유리가 깨진건 의식하지 못해 내가 기대었던건 죄송하다 하지만 나는 전혀 배상을 하지 못하겠다 이런식으로 트레이너에게 전달했습니다. 트레이너는 헬스장 대표에게 말씀드리고 대표보로 저에게 전화하라고 한다더군요. 이건 제가 배상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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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부터 금이 가 있었던 상황으로 위험한 상태로 시설을 관리했다는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더욱이 유리가 파손된 것도 아니고 금이 조금더 간 정도라면 그로 인해 이용객에게 책임을 묻는 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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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깨져있었는지 알았고 파손을 피할수 있었다면 과실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이미 금이 가있었고 헬스장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이런 부분은 헬스장의 책임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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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헬스장 유리에 본래부터 파손이 가 있던 상태였다면,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확대된 손해부분에 한정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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