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유리에 한달전부터 파손이 가있던 상태입니다 하단부가 깨져있었는데 제가 운동중에 엉덩이를 유리에 기대었다가 금이 조금 더 간상태입니다. 헬스장 측에서는 35만원을 배상하라는데 저는 일반인 이용 시설인데 당연히 유리가 오래전부터 깨져있으면 시설수리를 했어야 했지않나 또한 내가 깬것도 아니고 기대었다가 금이 또 간건데 오히려 내가 안다친거에 만족하셔야 하지 않나. 경고문구도 없이 끝에 테이프만 붙여놓고 운동중에는 자기 운동에만 관심있지 유리가 깨진건 의식하지 못해 내가 기대었던건 죄송하다 하지만 나는 전혀 배상을 하지 못하겠다 이런식으로 트레이너에게 전달했습니다. 트레이너는 헬스장 대표에게 말씀드리고 대표보로 저에게 전화하라고 한다더군요. 이건 제가 배상을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