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일년이 지나도록 못받구 있네요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정작 돈을 빌려간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당장은 실질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 대여금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문제도 있으니 어찌되었든 판결은 받아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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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무효 여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것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 대여한 것이라면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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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안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의 범죄수사과정에서 조회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사유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경찰청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확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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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에 가입할때 개인정보 동의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부분 사이트에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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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비용 미지불, 의뢰인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미지급사유에 따라 형사상 사기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민사상 작곡비 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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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뜻에 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디에서 각하처분을 받은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형사사건이라면 아래와 같습니다.각하: 고소ㆍ고발로 수리한 사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동일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또는 검사의 불기소가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해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고소인ㆍ고발인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불명이 되어 고소인ㆍ고발인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 및 관련자 등의 진술에 의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傳聞)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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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요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노래의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공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이용가능합니다.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제111조까지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2. 30.]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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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순수 제3자라면 동거했다는 것만으로 부양의무자나 보호의무자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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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땅을 불법 점유하에 사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유권을 근거로 명도(인도)소송과 함께 불법점유에 따른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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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후견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입니다.민법 제931조(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①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민법 제932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제931조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가정법원은 제924조, 제924조의2 및 제925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개정 2014. 10. 15.> ③ 친권자가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7.]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후견인심판청구를 해서 선임될 수 있습니다,법원이 후견인을 누구로 지정할지는 결국 미성년자의 복리 관점에서 판단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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