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무효 여부
상대방이 존이 필요하다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도박자금으로 돈을 사용한 경우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나요?
이 경우에는 무효사유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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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빌려준 것이라면 이는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없이 차용자가 임의로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반환청구는 가능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것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 대여한 것이라면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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