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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6

미성년자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미성년자 보호의무자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보호의무자는 민법상 후견인과 부양의무자이며

부양의무자는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간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임.

친족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며, 혈족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임.


위와 같이 정해져 있더라구요.


혹시 혈족이 아닌 경우(순수 제3자)에도 같이 살았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면 부양의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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