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미성년자 보호의무자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보호의무자는 민법상 후견인과 부양의무자이며
부양의무자는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간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임.
친족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며, 혈족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임.
위와 같이 정해져 있더라구요.
혹시 혈족이 아닌 경우(순수 제3자)에도 같이 살았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면 부양의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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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을 받으시면 보호의무자가 되실 수 있겠습니다. 후견인은 제3자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상 후견인과 부양의무자이며 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생계를 같이 하는 칙족입니다. 친족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이며 혈족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족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입니다.
단순히 같이 산 제3자는 부양의무자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순수 제3자라면 동거했다는 것만으로 부양의무자나 보호의무자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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