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상 후견인과 부양의무자이며 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생계를 같이 하는 칙족입니다. 친족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이며 혈족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족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입니다.
단순히 같이 산 제3자는 부양의무자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