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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배움
오늘배움22.12.16

미성년자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미성년자 보호의무자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보호의무자는 민법상 후견인과 부양의무자이며

부양의무자는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간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임.

친족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며, 혈족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임.


위와 같이 정해져 있더라구요.


혹시 혈족이 아닌 경우(순수 제3자)에도 같이 살았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면 부양의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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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을 받으시면 보호의무자가 되실 수 있겠습니다. 후견인은 제3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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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상 후견인과 부양의무자이며 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생계를 같이 하는 칙족입니다. 친족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이며 혈족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족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입니다.

    단순히 같이 산 제3자는 부양의무자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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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순수 제3자라면 동거했다는 것만으로 부양의무자나 보호의무자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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