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어떻게 쉽게 받을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돈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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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당원게시판 욕설, 비판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모욕죄로 고소 내지 고발이 이루어진다면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상으로,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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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받더라도 전과기록이 남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합니다.“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합니다.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다. 선고유예의 실효라. 집행유예의 취소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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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통매음 등 관련하여 경찰서가서 신고하면 처리되는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요기간은 일률적이지 않고 개별사건마다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모욕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인터넷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가해자를 찾는데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처벌또한 사안마다 달라질 수 밖에 없으며, 범죄혐의가 인정되는지는 수사를 거쳐 검찰의 기소, 형사재판을 통해 결론지어집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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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헌법-법률-시행령-시행규칙입니다.법률사이 일반법-특별법 관계에 있다면 특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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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신청은 어디서 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망하셨다면 후견인신청이아니라 상속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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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부모님이 안계신 경우 법정대리인이 누가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후견임이 선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4. 10. 15.> [전문개정 2011. 3. 7.]민법 제931조(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①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민법 제932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제931조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가정법원은 제924조, 제924조의2 및 제925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개정 2014. 10. 15.> ③ 친권자가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7.]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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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측이 무고죄 주장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공인중개사법에서 처벌하는 행위를 규정하고있으므로 해당 행위를 했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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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불기소 후 고소인에 대한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소한 것만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에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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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과 재물손괴죄가 걸리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처벌을 예상하기는 어렵고 동종전과여부나 사건 경위 기타 양형참작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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