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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아빠
광복아빠22.12.01

모욕죄,통매음 등 관련하여 경찰서가서 신고하면 처리되는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신고할 건이 있어서 경찰서가서 신고하려하는데

경찰서에서 제대로 처리는 해주는지.. 신고하면 처리되는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 처벌은 어느정도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부정한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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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기간은 피고소인의 혐의인정여부, 다투는 내용 및 증거확보방법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바, 일반적으로 고소후 3-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초범을 기준으로 한다면, 발언내용이나 횟수가 지나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고소인이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한다면, 수사관은 고소인의 고소장 및 고소인조사내용을 토대로 피고소인의 발언여부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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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처리가 될 것으로,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면 기소되어 처벌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정도의 추상적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답변을 드리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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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요기간은 일률적이지 않고 개별사건마다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모욕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인터넷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가해자를 찾는데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처벌또한 사안마다 달라질 수 밖에 없으며, 범죄혐의가 인정되는지는 수사를 거쳐 검찰의 기소, 형사재판을 통해 결론지어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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