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통매음 등 관련하여 경찰서가서 신고하면 처리되는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신고할 건이 있어서 경찰서가서 신고하려하는데
경찰서에서 제대로 처리는 해주는지.. 신고하면 처리되는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 처벌은 어느정도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부정한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기간은 피고소인의 혐의인정여부, 다투는 내용 및 증거확보방법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바, 일반적으로 고소후 3-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초범을 기준으로 한다면, 발언내용이나 횟수가 지나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고소인이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한다면, 수사관은 고소인의 고소장 및 고소인조사내용을 토대로 피고소인의 발언여부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기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처리가 될 것으로,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면 기소되어 처벌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정도의 추상적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답변을 드리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요기간은 일률적이지 않고 개별사건마다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모욕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인터넷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가해자를 찾는데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처벌또한 사안마다 달라질 수 밖에 없으며, 범죄혐의가 인정되는지는 수사를 거쳐 검찰의 기소, 형사재판을 통해 결론지어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