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으로 불기소 후 고소인에 대한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저는 A를 모욕죄로 고소하여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A와 A의 아내가 연락이 와서 합의를 해달라고 하길래 제대로된 사과와 합의금을 주면 하겠다고 하니 합의금은 못주겠다고 해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는 여자친구와 싸우다 헤어졌고, 전 여자친구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말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잠깐 적었다가 지웠습니다.
그리고 3달 뒤 A의 아내가 갑자기 카카오톡 프로필은 자신에게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했고 '저는 A의 아내와 합의 관련해서 연락을 주고 받았을 뿐이지 성적인 대화를 한 적이 없다, 전 여자친구와 싸우고 한 것이다, A와 합의를 해주지 않으니 뭐라도 하나 꼬투리 잡는거다'라고 억울함을 주장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공무원이라 직장 내에서 성범죄자로 오인되고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이에 대해서 A의 아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