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으로 사기당한 돈은 찾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선은 경찰에 신고하여 피의자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뒤에 피의자가 합의를 요구할 수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임자가 월세를 1년 넘게 안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100%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법관은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임명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입니다.법원조직법 제41조(법관의 임명)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민사소송에서 화해한 기록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화해한 사실은 위자료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괴롭힘의 정도, 기간,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등이 모두 고려될 것으로 지금 정보만으로 금액 예측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징역1년을 받았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상황 파악이 어렵습니다. 다만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아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터넷으로 사기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으로서는 속았다는 사실 및 돈 입금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첨부하여 사기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판매금지 물품을 팔았는데 사기죄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매자도 알고 구매한 것이고 그외 질문자님이 구매자에게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구매자도 명확히 알고 구매한 것임을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인이 공증해줄태니 돈빌려달라는대 공증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증이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이 될 수 있으나 상대가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이것만으로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충분한 담보설정이나 자력있는 사람의 연대보증 등 방법이 보다 나을수는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급명령신청접수했는데이후 기간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이 지급명령을 바로 내릴지 보정명령을 내릴지 보아야합니다.지급명령을 내리면 채무자가 이를 받고 2주동안 이의신청을 안하면 그대로 확정됩니다.채무자의 동거가족도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혼할때 양육권 및 재산분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로 정하는 것이라면 두분이 협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협의가 안되어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는 아래 사항을 참조하세요.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양육비의 경우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합산 소득(세전)과 아이들의 나이를 알아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부모 합산 소득과 아이들 나이를 통해 평균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눈 금액이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가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