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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안경곰160
남다른안경곰16022.11.27

이혼할때 양육권 및 재산분할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혼 14년차 직장인 남성 입니다 아이는 딸 2명 재산은 공동명의 아파트 한채 주식,적금,연금보험등도 조금씩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각자 딸아이 한명씩 키우기로 한다면 양육비 및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와이프는 전업주부 이며 재산에 크게 기여한 부분은 없는데 반반 나누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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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떤 재산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되는 부분으로 단순히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14년차라면 배우자가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5대5 또는 6대4 정도의 재산분할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녀를 각 한명씩 키우기로 하는 경우에는 양육비를 서로 주고받지 않는 것으로 협의하거나, 두 자녀의 양육비를 각 산정하여 큰 금액을 가진 자가 차액을 받는 식으로 정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로 정하는 것이라면 두분이 협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협의가 안되어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는 아래 사항을 참조하세요.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육비의 경우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합산 소득(세전)과 아이들의 나이를 알아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부모 합산 소득과 아이들 나이를 통해 평균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눈 금액이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가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민법」 제909조제4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5)].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6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5)].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민법」 제83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위의 경우 전업 주부라고 하여도 부부 공동의 재산 형성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