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징역1년을 받았다 합니다
지인이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으로 징역1년을 받았다 합니다 초범인거 같아 보이고 징역을 1년 받을정도면 어떤 것을 했길래 징역 1년을 받았을까요..?또 1년 선고 받고 항소를 했다고 합니다..어떤 죄를 지었는지 가늠이 안되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역이 선고된 것만 가지고는 범죄행위를 예상하기는 어렵겠으나
통상 해당 범죄행위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타인의 신체 등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반포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인데도 실형을 받았다면 촬영한 횟수가 많거나 피해자가 많은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상황 파악이 어렵습니다. 다만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아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