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에서 화해한 기록이 있다면?
학교에서 어떤 친구와 마찰이 생겨 4개월간 따돌리고 언어적으로 괴롭힘(정신과 갈 정도× 폭행×) 그에대해 제가 사과하고 친구가 진짜로 괜찮다는 진심어린 화해가 있었음 하지만 그 친구와 최근 다시 마찰이 생겼는데 상대가 그전에 제가 한일(화해하고끝남)에 대하여 민사를 걸면 화해한거에 대하여 감면이 얼마나 될 수있을까요? 그리고 단순히 언어적으로 괴롭힌 학폭가지고 위자료가2000이 넘어가는경우가 많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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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어떤 친구와 마찰이 생겨 4개월간 따돌리고 언어적으로 괴롭힘(정신과 갈 정도× 폭행×) 그에대해 제가 사과하고 친구가 진짜로 괜찮다는 진심어린 화해가 있었음 하지만 그 친구와 최근 다시 마찰이 생겼는데 상대가 그전에 제가 한일(화해하고끝남)에 대하여 민사를 걸면 화해한거에 대하여 감면이 얼마나 될 수있을까요? 그리고 단순히 언어적으로 괴롭힌 학폭가지고 위자료가2000이 넘어가는경우가 많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