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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우회전시 보행자신호가 들어오면 무조건 멈춰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지하시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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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지내는중 변기파손에 대한 책임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의 사용상의 과실로 금이간 것이라면 임차인이, 그렇지 않고 통상적으로 사용했는데도 금이간 것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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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읍소재지에 사는 직장살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업경영계획서(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받아야 하는데 상속을 받거나 1000㎡ 이하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으로 이용할 경우 등은 예외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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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시 적절한 합의금 도출을 위해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거자료를 제시하며 상대를 설득할 수도 있겠으나 민사조정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고 형사처벌시 양형에 반영되는 측면이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조정위원에게 제출하는 것은 상황을 보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로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가는 과정이므로 자료 제출이나 받는 것은 제한적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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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6. 4., 2020. 5. 26.>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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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단체 형사소송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게 촉구를 하는 것 밖에 지금은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2.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3. 합의가 먼저 들어온다기 보다는 절차 진행과 사건 진행에 맞게 의견서작성, 증거제출 등을 하여 기소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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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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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담보로 2천만원 연대보증을 23년전에섰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을 담보로 했다면 담보권이 실행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보입니다. 예금채권에 압류가 들어왔다면 압류금지채권 이외의 금액은 추심을 해갔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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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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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뛰지않았는데 밑에층에서 자꾸 뛰었다고 오밤중에 경비아저씨를 올려보냅니다. 이거도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상황에서 문제삼을 수는 없어 보이고 질문자님이 뛰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어필을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에게 악의적으로 민원을 제기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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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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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후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민사소송시 검찰에 사실조회신청 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라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적용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3.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은 비면책채권입니다. 개인회생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4.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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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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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피의자 증인심문출석 증언발언에 대한 책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것 자체만으로 질문자님 사건의 양형에 영향을 준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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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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