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전에 주택을 담보로 엄마가 딸한테 보증을 섯었는데요, 그당시 엄마가 500만원 정기예금 가입한것이 있었는데 살다가 집은 매매를 하셨고요. 딸이 2천만원을 못갚으니 정기예금 500만원이 그당시 압류가 됐었다고 했는데요. 그 예금은 어떻게 되는건지요.그리고 지금은 보증인이 90세가 넘었고 재산.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요. 딸도 똑같은 형편인데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담보로 했다면 담보권이 실행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보입니다. 예금채권에 압류가 들어왔다면 압류금지채권 이외의 금액은 추심을 해갔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은행에 대한 채무였다면 주채무 뿐만 아니라 보증채무도 일단 상사시효인 5년이 적용되는데, 예금계좌가 압류된 후 5년 동안 은행으로부터 추가적인 시효중단행위가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규정을 잘 알고 있는 금융기관이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손놓고 있었을 것 같지는 않아서 좀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