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A B
피고소인 C D
시기 2020년 9월 중순
관계
A-B-C 고등학교 친구
C-D 친구
A-B-D 거의 초면
사유 : C가 소주병을 A 에게 던졌지만 다치진 않았음
D가 A와 B에게 식칼을 휘두르고 폭행을 함.
C는 그것을 보며 죽여버리라고 부추김
증거물: 사건 이후의 대화녹취록. 자신이 했다 봤다 말하는 내용이 있음
진단서는 떼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자꾸 생각나서 스트레스받고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정신과 상담 및 진찰 후 민사소송 제기를 걸 때 청구가 가능 할까요??
그리고 형사재판 현재 진행중입니다.
형사재판이 승소로 끝날 것 같은데 민사제기에서 제가 탄원서같이 제출할 수 있는 제도가 어떤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