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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진도개175
모던한진도개17521.03.26

특수협박 및 폭행에 관해 질문하고싶습니다!

고소인 A B

피고소인 C D

시기 2020년 9월 중순

관계

A-B-C 고등학교 친구

C-D 친구

A-B-D 거의 초면

사유 : C가 소주병을 A 에게 던졌지만 다치진 않았음

D가 A와 B에게 식칼을 휘두르고 폭행을 함.

C는 그것을 보며 죽여버리라고 부추김

증거물: 사건 이후의 대화녹취록. 자신이 했다 봤다 말하는 내용이 있음

진단서는 떼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자꾸 생각나서 스트레스받고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정신과 상담 및 진찰 후 민사소송 제기를 걸 때 청구가 가능 할까요??

그리고 형사재판 현재 진행중입니다.

형사재판이 승소로 끝날 것 같은데 민사제기에서 제가 탄원서같이 제출할 수 있는 제도가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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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재판 결과를 보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위자료시 진단서가 참작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도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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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은 직접 본인이 원고가 되어 그 손해에 대한 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불법행위(특수폭행 등)에 대한 입증과 손해의 범위에 대한 입증을 증거 등을 통해 하여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 처벌을 받는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은 형사판결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을 통해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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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근거로 상대적으로 편하게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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