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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낙타71
파란낙타7121.03.26

형사조정시 적절한 합의금 도출을 위해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가능한가요?

형사조정시 적절한 합의금 도출을 위해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가능한가요?

만약에 피해자측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시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가지 자료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항은 낙서정도의 재물손괴로 해당 부품에 대한 수리는 가능하다는 근거 자료는 있습니다.

피해자측은 영업용물건에 전체적인 보상까지 원할 수도 있을 꺼 같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한 수리가 가능하고,

낙서정도의 재물손괴가, 전체적인 재물손괴로 볼 수 없다는 자료를

형사조정위원실에 제출하거나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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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상대를 설득할 수도 있겠으나 민사조정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고 형사처벌시 양형에 반영되는 측면이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조정위원에게 제출하는 것은 상황을 보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로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가는 과정이므로 자료 제출이나 받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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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형사조정은 조정위원의 중재를 받기 위하여 합의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조정에 있어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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