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시 적절한 합의금 도출을 위해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가능한가요?
만약에 피해자측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시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가지 자료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항은 낙서정도의 재물손괴로 해당 부품에 대한 수리는 가능하다는 근거 자료는 있습니다.
피해자측은 영업용물건에 전체적인 보상까지 원할 수도 있을 꺼 같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한 수리가 가능하고,
낙서정도의 재물손괴가, 전체적인 재물손괴로 볼 수 없다는 자료를
형사조정위원실에 제출하거나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