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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복어169
우렁찬복어16921.03.26

투자사기 단체 형사소송 질문해요.

현제 투자사기로 한10명 정도가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하였고 저는 단체고소자들 중에 금액이 600으로 가장 적어요. 형사소송이 잘 승소가 나야 민사도 잘 된다고해서 변호사비100만원을 내고 단체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형사소송이후 경찰쪽에서 대표가 연락두절이라고만 하고 다른 이사들은 조사도 하지 않고 있어요.. 고소후 한달정도 되었구 전화하면 일이 많다. 내가 이 일만 있는 줄 아냐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기껏 변호사 선임해서 했더니 이러니.. 변호사님은 그래도 독촉을 해야 해결해준다고해서 하기는 하는데..

1. 이러한 상황속에서 조취를 취할 방법은 없나요?

2. 다른 투자사기 합의를 보니 소액인 사람부터 합의를 본다는데 맞나요?

3. 투자사기 형사소송 시 변호사를 선임하면 합의가 먼저 들어오나요? 아니면 명확한 사기사건규명? 이런건가요?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 시 장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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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게 촉구를 하는 것 밖에 지금은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2.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3. 합의가 먼저 들어온다기 보다는 절차 진행과 사건 진행에 맞게 의견서작성, 증거제출 등을 하여 기소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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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이사들에 대한 조사도 조속히 진행해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단순히 민원전화만 하는 것은 기록에 남지 않아 수사관이 의지를 갖기 어렵지만 의견서를 제출하게되면 수사기록에 편철되기 때문에 좀더 수사의지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소액인 사람부터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A, B, C 각각 2000만원, 1000만원, 5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면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피해금액이 큰 A 1명과 합의할 돈으로 B, C 2명과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에는 보통 그런 식으로 합의절차를 진행합니다.

    3. 형사고소대리를 변호사에게 맡길 경우 고소장 작성이나 추가 의견서 제출 정도 외에는 특별히 변호사가 선임되었다고 해서 합의가 먼저 들어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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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채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여 합의가 먼저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소액이라고 꼭 먼저 합의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피의자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있다면 최대한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합의 연락을 취해올 것이지만, 피의자가 돈이 없는 상황이라면 합의를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개 투자사기의 경우 피의자들이 본인 명의의 재산이 거의 없고, 변제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기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기와 형법상 사기죄의 개념에 큰 차이가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조사과정에서 고소인 입장에서 잘못된 진술을 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고소한지 한 달 정도 되셨다고 하니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엄벌탄원서 등을 꾸준히 제출하시고, 피의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오길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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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형사 고소 대리를 변호사를 통해 진행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수사의 경우 이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수사 촉구를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수사의 진척도 등에 따라 난항을 겪을 수도 있고 피의자 들의 특정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이에 대해서 고소인 측에서 특별히 관여를 하거나 조치를 취하기도 어렵습니다.

    2. 합의는 임의 절차로 해당 피의자 들이 적극적으로 합의 의사를 비추는 것에 따라 다릅니다.

    3. 관련하여 사안을 검토 후 합의 전략을 취할 것인지, 무죄 주장을 할 것인지는 법률적 검토 결과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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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이니 변호사를 믿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2. 가해자의 의사에 따라 다르나,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소액인 살함부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합의가 먼저 들어오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률적인 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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