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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우렁찬복어169
우렁찬복어169
21.03.26

투자사기 단체 형사소송 질문해요.

현제 투자사기로 한10명 정도가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하였고 저는 단체고소자들 중에 금액이 600으로 가장 적어요. 형사소송이 잘 승소가 나야 민사도 잘 된다고해서 변호사비100만원을 내고 단체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형사소송이후 경찰쪽에서 대표가 연락두절이라고만 하고 다른 이사들은 조사도 하지 않고 있어요.. 고소후 한달정도 되었구 전화하면 일이 많다. 내가 이 일만 있는 줄 아냐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기껏 변호사 선임해서 했더니 이러니.. 변호사님은 그래도 독촉을 해야 해결해준다고해서 하기는 하는데..

1. 이러한 상황속에서 조취를 취할 방법은 없나요?

2. 다른 투자사기 합의를 보니 소액인 사람부터 합의를 본다는데 맞나요?

3. 투자사기 형사소송 시 변호사를 선임하면 합의가 먼저 들어오나요? 아니면 명확한 사기사건규명? 이런건가요?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 시 장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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