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후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2018년도 5월에 사기 당했고 300만원 정도인데 카페에서 거래했었는데 저말고 소액 피해자가 많아 기다려주다가 연락두절 이후 2018.12에 경찰서에 갔더니 전화를 받고 2주안에 갚겠다고 했는데 또 연락두절하고... 그래서 결국 2020년에 사기신고를 했고 벌금형이 나와 배상명령은 못햇습니다. 재판 후 또 연락두절이구요.
1. 소액이다보니 올해안으로 민사소송을 혼자 하려고하는데 판결문은 검찰청에 가면 주는걸로 아는데 판결문이외에 피고인 주소나 핸드폰 번호 등 민사시 필요한 정보도 검찰청에서 얻을 수 있나요?
2. 다른글 보니 3년이라는 곳도 있고(민사소송 청구기간이) 10년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3. 이 사람이 2018년도?2019년도에 개인회생을 한걸로 아는데 사기죄로 민사소송 시 개인회생 불가로 아는데 맞나요?
4. 제가 연락두절도 여러번 당하고 지금도 연락두절에 핸드폰 번호도 안알려주려고 해서 알아보니 위자료청구(벌금금액정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민사소송시 검찰에 사실조회신청 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라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적용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3.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은 비면책채권입니다. 개인회생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4.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안됩니다.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조회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 불법행위손배청구는 가해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 가해사실발생일로부터 10년입니다. 하나라도 도과되면 안됩니다.
3. 불법행위채무는 비면책채무입니다.
4.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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