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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우렁찬복어169
우렁찬복어169
21.03.26

형사소송 후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2018년도 5월에 사기 당했고 300만원 정도인데 카페에서 거래했었는데 저말고 소액 피해자가 많아 기다려주다가 연락두절 이후 2018.12에 경찰서에 갔더니 전화를 받고 2주안에 갚겠다고 했는데 또 연락두절하고... 그래서 결국 2020년에 사기신고를 했고 벌금형이 나와 배상명령은 못햇습니다. 재판 후 또 연락두절이구요.

1. 소액이다보니 올해안으로 민사소송을 혼자 하려고하는데 판결문은 검찰청에 가면 주는걸로 아는데 판결문이외에 피고인 주소나 핸드폰 번호 등 민사시 필요한 정보도 검찰청에서 얻을 수 있나요?

2. 다른글 보니 3년이라는 곳도 있고(민사소송 청구기간이) 10년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3. 이 사람이 2018년도?2019년도에 개인회생을 한걸로 아는데 사기죄로 민사소송 시 개인회생 불가로 아는데 맞나요?

4. 제가 연락두절도 여러번 당하고 지금도 연락두절에 핸드폰 번호도 안알려주려고 해서 알아보니 위자료청구(벌금금액정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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