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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법적으로 소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차용증과 계좌이체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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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과 공청회 의견제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개정 2014. 1. 28.>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ㆍ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개정 2019. 12. 10.>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3.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 10. 22.]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금융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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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위법성의 착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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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항공 환불관련 문의 ( 외국항공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을 제기해야하나 아무래도 외국항공사이다보니 소송의 진행도 더딜 것이고 집행의 문제도 있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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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완료후신용카드발급은언제쯤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완료 후 면책을 받고 기록이 삭제된 이후에 신용등급을 높여야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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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사를 하다가 대상 아동이 다쳤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었어야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나 과연 그 상황이 예측가능했고 회피가능했는지는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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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기본법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적용범위) ① 행정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5. 29.> 1. 행정조사를 한다는 사실이나 조사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국가안전보장ㆍ통일 및 외교에 관한 사항 2. 국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군사시설ㆍ군사기밀보호 또는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나. 「병역법」ㆍ「예비군법」ㆍ「민방위기본법」ㆍ「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징집ㆍ소집ㆍ동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정보에 관한 사항 4.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 5. 조세ㆍ형사ㆍ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6. 금융감독기관의 감독ㆍ검사ㆍ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및 제28조(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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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강제집행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체동산 압류 진행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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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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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행위의 승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자 승계 논의는 선행행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을 때를 전제합니다. 선행행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고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을 때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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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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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불복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의자는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각되면 다른 불복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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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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