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불복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기소유예를 받았을 경우 이애 대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헌법소원 뿐인가요? 헌법소원에서 기각될 경우 다른 불복방법은 없는건가요? 아니면 헌법소원을 다시 해야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의자가 기소유예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것은 헌법소원외에 없습니다.
전원재판부 2013헌마125, 2013. 8. 29.
【결정요지】
가.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상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초로 하여 피청구인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다른 법률에서 정한 구제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바로 청구할 수 있다.
나.청구인은 일관되게 피의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청구인이 지인을 고소하여 뒤늦게 청구인을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및 목격자가 차로 청구인의 집 담장을 충격하여 사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의자는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각되면 다른 불복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인이나 고발인의 경우 항고로 불복할 수 있으나(검찰청법 제10조), 피의자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에 직접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 처분도 공권력의 행사이고, 위와 같이 법률상 구제절차가 없으므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기소유예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서 작성례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만하나,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 헌법소원은 그 사유인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헌재 1992. 11. 12. 91헌마146 결정 등). 둘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25조 제3항). 따라서, 만일 대리인을 선임할 자력이 없다면 국선대리인선임신청도 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70조 제1항).
[출처: 법률구조 공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제도로서는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은 헌법소원 밖에 없습니다.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를 기각당했다면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청구하면 각하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헌법재판소법
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4. 5.]
[한정위헌, 2016헌마33, 2016. 4. 28.,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고소인·고발인이 자신이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 검찰 항고나 재항고(검찰청법 제10조), 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0조) 등을 통해 불복할 수 있도록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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