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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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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행정법 중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나요? 아니면 무과실 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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