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체동산 강제집행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가 빛이 있는데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있는 집은 전세로 아내 명의로 되어있고 아내가 세대주입니다. 채권자가 제 빛으로 아내 명의의 집에 있는 유체동산을 압류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체동산 압류 진행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부부 공동의 생활에 쓰이거나 공동의 재산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 소유의 유체 동산에 대해서 압류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충분히 해당 사유 등을 적이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채권으로 배우자 명의 집에 있는 유체동산을 압류할 수 업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