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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똑똑한매사촌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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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강제집행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가 빛이 있는데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있는 집은 전세로 아내 명의로 되어있고 아내가 세대주입니다. 채권자가 제 빛으로 아내 명의의 집에 있는 유체동산을 압류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체동산 압류 진행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부부 공동의 생활에 쓰이거나 공동의 재산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 소유의 유체 동산에 대해서 압류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충분히 해당 사유 등을 적이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채권으로 배우자 명의 집에 있는 유체동산을 압류할 수 업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