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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에게 200을 빌려주었는데 갚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입장만 생각하면 고소 유지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상대 군인이 마음만 먹으면 갚을 수 있는 금액일 것으로 보여 하루라도 빨리 받으시려면 유지를 해야되지 않을까 싶네요.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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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전 가압류를 했고 재판일정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재판이 잡히기 전에 법원이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확인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사건번호가 있으면 나의사건검색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2. 판결이 확정되어야 가압류를 본압류로 바꾸어 집행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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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경험삼아 필기시험도 볼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필기시험 때 조사하지는 않고 합격 이후 임용절차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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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된 차명이전이런때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명의이전을 할때 저당권은 이전을 안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채무자가 여전히 질문자님이라면 질문자님은 하루라도 빨리 전사실혼배우자에게 할부금액 상당금액 내지 차량가액을 소송으로 청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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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주말에 펜션관리는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가족이 운영하는 것을 주말에 도운 것만으로 위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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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인 조망권 분쟁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악의적으로 행동하고 있어 사실상 이를 유하게 넘기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결국 악의적인 행동을 멈추게하기 위해서는 공사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 등으로 설득이 이루어져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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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친가댁에 놀러가서 음식을 시켜먹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식을 시켜 먹는지가 중요하기 보다는 5인이상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했는지 자체가 중요해 보입니다.거주지가 다른 5인 이상이 모였다면 집합금지명령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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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근마켓 측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사기 가해자를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외에 다른 방법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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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이라며 금원을 요구하고 그 금원으로 협박하며 동업자로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사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명확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돈을 단순히 빌려준 것인지, 같이 사업을 하기로 한 것인지 사실 확정부터 되어야 누가 허위사실을 신고한것인지 사기인지가 논해질 문제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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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단체에서 모금활동을 한것의 몇퍼센트가 불우이웃에 쓰여지게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부금품법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①모집된 기부금품은 제13조에 따라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②등록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모집금품을 사용하려는 용도가 당초의 모집목적과 같은 사업(제4조제2항의 구분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에 해당되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제13조(모집비용 충당비율)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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